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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756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소음배출시설인 송풍기 1기(40마력), 압축기 2기(15마력 1기, 1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관련 사진

1. 수사보고(적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