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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6:0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