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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꽃게잡이 수산업체 F의 사장, 피고인 B은 F의 부장, 피고인 C는 F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F의 꽃게잡이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선불금 500여만원을 받았으나 승선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자, 선원 알선업체 및 꽃게잡이 어선 선주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3. 8. 24.경 22:20경 피해자가 꽃게잡이 수산업체 H의 사무장인 I와 함께 꽃게잡이 어선 J에 승선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로 이동하고 있는 알게 되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우리쪽에서 받아간 선불금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여 같은 면 정죽리 버스정류소 앞 공터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2:40경 위 공터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10여분간 때리고 밟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끌고 인근의 논길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20여분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피고인 A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옆에서 위세를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골골절, 좌측2번늑골골절 및 우측8,9번늑골골절, 안와하면상하외측면골절, 제1요골횡돌기골절, 뇌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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