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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1 2014노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강간상해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경찰 조사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1. 오후 무렵 여수시 D빌라 306호실에서 피해자 C(여, 47세, 지적장애 3급)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주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약 1년 전부터 술집 주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