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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1:50경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마사지를 받던 중 10분 만에 마사지 받기를 그만 둔 채 대금 24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흉기인 가위(날길이 10cm 상당)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은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가위 날길이 추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으나 가위로 위협하던 중 가위가 피해자의 목에 닿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