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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8노354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입영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 정당한 사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경 동두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5. 자로 경기 연천군 궁 평면에 있는 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지방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