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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207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26.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2. 26.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가 2007. 7. 31. 피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C의 동업자인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09. 2. 26.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1 내지 14, 갑 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