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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5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