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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37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2012. 10. 10.에 서울 성동구 C외 1필지 D빌딩 제3층 305호를 보증금 1억 원, 기간은 2014. 10.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2015. 4. 24.에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그 반환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