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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2013고단3804) 피고인이 국제금융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보관하던 중피해자 C에게 투자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채권추심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G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투자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적어도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2013고단464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국제금융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투자금 운용방법이나 용도에 있어서는 국제금융에 투자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으므로, 이후 사정 변경으로 J 법인 등에 투자한 것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의 투자금을 J 법인 등에 투자한 사람은 U이고 자신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피해자 C이 G에 투자를 할 당시 G의 계좌 잔고 합계가 약 200여만 원이었던 점, G는 당시 별다른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하위 투자자들에게서 투자를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채권 추심 회사인 드림자산대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