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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0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정당하게 석재 판매대금 및 투자금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중국 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찰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군대 경력 등을 허위로 부풀리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석재 판매를 위한 중국에 있는 돌산 및 장 백 광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제안으로 중국산 석재 판매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석재 가공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지급 받은 돈을 기계 구입에 사용하지 않았다.

③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국 장 백 광산 채광권 확보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지급 받은 돈 역시 위 광산 채광권 확보 자금으로도 사용하지 않았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투자 경위,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방법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