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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3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매매할 수 있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1억 원은 공동 피고인 B에게 바로 전달하였으므로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해자와의 계약 목적물은 건물과 토지 전부이므로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가격 비율만큼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게 F 소유의 토지를 매도 하자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F이 이를 거부하자 허락 없이 매도를 강행한 점, 피고인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이 사건 전에 위 토지 상의 건물에 관한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이 명시적으로 F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반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F의 동의가 없으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도 피고인은 F의 도장을 F 몰래 임의로 새겨 와 피해자에게는 F으로부터 그 처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그 지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