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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27 2016가단7526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1,875원 및 그 중 22,859,650원에 대하여는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원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다.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 등 건설장비의 임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본인 소유의 장비 뿐만 아니라 지입차주들을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장비들의 임대료에 관하여, 2015. 6. 30. 32,876,250원, 2015. 7. 31. 22,000,000원, 2015. 8. 31. 46,926,000원으로 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한 원고의 장비에 관해 작업확인증 원본, 거래명세서를 현장소장에게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10. 9. 현장소장의 서명을 받은 장비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위 나.

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지입 장비별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대원종합건설은 2016. 7.경 이 사건 공사에 장비를 임대한 업체들에게 임대료의 75%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비대금을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5. 6. 2.부터 2015. 8. 28.까지 원고가 보유한 굴삭기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29,981,87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한 일부 임대업자들과 임대료의 75%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와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7. 5. 대원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