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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강원도 횡성군 C 소재 피해자 D이 건축주인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잔여공사의 공사대금을 (시행사)E에게 주면 E이 이 돈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으니 공사대금을 나에게 (직접) 주면 책임지고 공사를 완공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 관련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5,000만원, 개인채무 2,500만원 가량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지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공사도급계약서, G건물 공사계약 특약사항, E의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공자인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건축주인 피해자를 기망한 사안으로서, 편취 금액이 1억 5,000만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