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음 역대로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어 시비를 걸었기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넓게 보면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하다. 가사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