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1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음 역대로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어 시비를 걸었기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넓게 보면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하다. 가사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