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166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리 선고된 공동 피고인 C과 함께 2016. 4. 2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D 건물 1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 옷 장사를 하려고 한다, 대출 한 번만 해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갚지 못할 경우 개인 회생을 하면 나라에서 갚아 주니까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으로 옷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인성 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중 대출 중개 수수료 600만 원을 제외한 82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서 (C), 입출거래 내역 (E), 예금거래 실적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