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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8 세) 의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5. 경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