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887 | 법인 | 2007-02-23
국심2006서2887 (2007.02.23)
법인
기각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기말재고에 계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매입액을 당기의 매출원가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9.2.부터 귀금속 장신구를 가공하여 수출 및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2004.3.20.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49,999,981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6.6.9.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45,397,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임은 인정하나,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 10㎏을 원재료로 계상한 후 2004년 기말재고에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장하여 법인소득금액에는 변함이 없었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초재고를 감액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04사업연도에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매입액에 대한 자료소명시 상품수불부, 매입장, 매입원장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가 없고, 법인세 신고시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상에는 원재료 재고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실지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2004사업연도 기말재고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이 원재료재고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 10㎏을 2004사업연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말원재료재고자산에 남아있는 것으로 기장하였고, 2005사업연도 기초원재료재고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기장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을 2004.3.20. 외상매입한 것으로 한 후, 2004.4.16. 대표자가수금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입금을 주식회사 OOOOOOO에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유입되었다는 대표자가수금의 입금자, 입금사유 및 회계처리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주식회사 OOOOOOO에 유출된 쟁점매입액이 회수되었다는 증빙제시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2004.12월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의 가수금계정에는 차변 1,237백만원, 대변 1,237백만원으로 연말 현재 가수금 잔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재료재고자산으로 총 460,076,664원을 신고하고 그 중 지금재고액은 13.1㎏ 200,165,486원인 것으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년도에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지금의 입출금 현황에는 2004년도 말 지금재고량이 3.448㎏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장부가 실제 지금의 입출내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상의 13.1㎏과 수기장부상의 3.448㎏과의 차이속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이 포함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중 지금사용량은 약 40㎏인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세 신고시 당해 지금의 재고자산평가는 선입선출법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4.3.20.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은 기말재고자산 평가시 원재료재고액에 포함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5) 살피건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주요목적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등 비용으로 공제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기말재고에 계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당기의 매출원가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임 성 균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