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6:29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34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9 경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 3 층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좋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등/ 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