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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80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중고 제빵기계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62㎡ 규모의 철주, 비닐 구조의 창고를 건축하고, 18㎡ 규모의 컨테이너를 건축하고, 경량 판 넬을 이용하여 6㎡ 규모의 화장실을 건축하고, 잡석을 포설하여 798㎡ 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법 대상 면적과 규모가 상당하고, 또 적발될 때까지 1년 여 이상 기간 동안 사용하여 피고인은 그로 인한 상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잡석을 걷어 내 일부 원상회복을 하긴 했지만, 주된 범행 대상인 창고, 컨테이너 등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하루 빨리 원상회복할 의사를 보이고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