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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18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019,78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2012. 7. 27. 피고 A에게 9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33.9%, 연체이자율 연 39%,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3. 12.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 금액은 2014. 7. 26. 기준으로 원금 900만 원, 인수 이자 2,442,575원, 인수 후 이자 2,577,205원 등 합계 14,019,7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합계 14,019,780원 및 그 중 원금 9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 A은 2013. 2. 27. 아버지 F이 사망하자, F 소유이던 전주시 완산구 C[도로명 주소 : 전주시 완산구 D] E아파트 제8동 제8층 8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의 상속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