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2:4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신분증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하되, 공무집행 방해죄는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상해의 발생원인 및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