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외에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G,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M을 기망하여 H 주식회사(H, 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G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F 주식회사(F, 이후 AF 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의 임원으로 고용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로부터 F에 교부되는 사업운영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급여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의 임원으로서 모회사인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베트남에서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F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F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7. 20.경부터 2009. 5. 12.경까지 F의 회장 겸 기술책임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
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로 재직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