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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6.5. 선고 2020누10028 판결

유치원폐쇄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20누10028 유치원 폐쇄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B유치원 폐쇄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 중 B유치원 무단폐쇄에 대한 2019. 4. 24.자 시정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