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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1. 31.자 76라2 제4민사부결정 : 확정

[입목벌채등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1),64]

판시사항

동업계약사의 권리에 기한 가처분인용사례

결정요지

동업계약이 성립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부담부분을 부담한 자는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동업재산을 처리하는 사정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문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진해시 태백동 산 7,8임반내의 벌채한 군항림소나무 고사목 884.9입방미터와 같은시 안곡동 산 11,12임반내의 벌채한 군항림소나무 고사목 1,116.1입방미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기록에 편철된 협의각서, 민원회신, 교환계약서, 위임장, 목재구매납품계약서, 영수서, 인증서등의 각 기재내용과 피신청인의 진술서 기재내용 및 신청인의 진술취지등을 모아보면, 신청외 해군통제부소속 해군시설창장은 1975.10.초순경 신청의 원호단체후원회와의 사이에 위 해군시설창장이 위 원호단체후원회에 군항림인 진해시 태백동 산7,8임반내의 소나무 고사목 884.9입방미터와 같은 시 안곡동 산(11,12) 임반내의 소나무 고사목 1,116.1입방미터를 벌채하여 가지도록 하고 그 가액상당의 미송목재를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원호단체후원회의 해군시설창장과의 교환계약상의 고사목 벌채 인수권한과 미송목재 납품작업을 위임받고자 서로 노력하던 끝에 1975.10.4. 피신청인과 신청인사이에 위 고사목의 벌채인수 및 납품작업을 편의상 피신청인 단독명의로 위임받되 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그 고사목을 공동으로 벌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이루어 진 사실, 그후 위 원호단체후원회로부터 피신청인 명의에로 위 물품인수작업 수행업무권한 일체가 위임된 사실, 신청인은 1975.10.6. 위 해군통제부에 납품할 일부 미송목재 금 6,600,000원 상당을 매수하고 작업비를 마련하는등 준비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후 신청인의 위 동업계약상의 권리를 부인하고 단독으로 벌채작업에 착수하여 위 고사목을 벌채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납품할 미송대금과 작업비등 제비용중 부담부분(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2분의 1)을 부담하고 위 벌채한 고사목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고사목을 벌채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담보로 금 1,5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