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4:20경 강릉시 W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X에 있는 Y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 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