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대단히 높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하한에 상응하는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제42조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제2행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