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977,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31. 에스제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씨’라 한다)에게 울산 북구 연암동 84 외 15필지 지상 공장신축 공사 중 철골 제작설치공사를 대금 72,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피고가 철골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금 90,235,193원을 지급받고, 2013. 8. 6.부터 2013. 8. 15.경까지 합계 200,213,302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에스제이씨의 철골 제작 현장인 고성군 상리읍 자은리 453 등에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게 철강 제품 대금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2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철강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철강 제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3. 7. 31. 에스제이씨에게 공사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에게 대금 90,236,193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3. 7. 31., 2013. 8. 31. 피고에게 ‘공급받는 자’로 피고로 기재한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8. 31.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1달여가 지난 2013. 10. 21. 원고에게 에스제이씨와의 철골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료비 2억 430만 원 상당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공급된 자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