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1 2017고합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겨울 점퍼 1개( 증 제 7호), 운동화 1켤레( 증 제 8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8] 피고인은 2017. 2. 11. 01:0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과 중간 방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 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거실 창문 쪽으로 밀쳐 마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항거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길이 약 30cm, 속칭 ‘ 빠루’) 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12]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부터 2016년 11월 초순경 사이에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전에 벼룩시장에서 ‘ 싼 값에 중고 차량을 판매한다’ 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쏘나타 승용차를 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관청인 대구 광역시장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3: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 앞길을 태평양 약국 방면에서 사장 뚝 방면으로 좌회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