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촌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찌개백반 식당을 쭈꾸미 관련 식당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식당 시설보소비가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까지 갚고,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7,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시동생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급히 막아야 하니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2,5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