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2: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틀니를 찾아 달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