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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4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형사공탁하고자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공탁이 수리되지는 아니하였고, 통화등기(100만 원 × 2회)도 우송하였음]. 피고인은 1993년경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