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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8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영흥대교’ 도로를 선재도 방면에서 영흥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차로 상에 피해자 D(49세)이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10. 시흥시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차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