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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8 2014고단9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1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775,267원 및 퇴직금 16,122,09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5,433,270원 및 퇴직금 합계 54,416,9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4,000만 원 상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