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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2 2017가단1694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 주식회사 D에게 공장 신축공사 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은 2012. 8. 24.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위 공사의 잔금을 결제할 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E과 피고 B은 2012.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하지도 않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아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주식회사 D은 2014. 4.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2014. 4. 18.까지 60,000,000원, 2014. 4. 30.까지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E이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C는 2011. 10. 14.부터 2013. 8. 12.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