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9. 22:50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729-2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5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3,614,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D은 2011. 6. 16.경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자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다음,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 사고를 내었음을 인정하면서 합의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후의 진술이고, 한편, 2011. 5. 9.경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