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P는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다방업주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P와 함께 2010. 3. 2. 17:20경 대구 수성구 R종합법률사무소에서, P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데 200만 원을 먼저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선 월급 중 2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과 P는 서로 각자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P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P와 함께 2010. 4. 19. 15:00경 경남 거창군 T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경남 함양군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V다방에서 1개월간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P는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과 P는 채무자를 피고인, 연대보증인을 P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V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있는 동생이 1명 더 있는데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위 동생도 함께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