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계 사거리 쪽에서 상 곡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 /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0km /h 내지 21km /h 초과하여 진행하며 조향ㆍ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F(74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앞부분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이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1 차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 후방 1 차선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90km /h 내지 91km /h 가 아니라 88km /h 로 주행하였다.
피해자의 자전거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