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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10 2020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한 전과는 삭제함 피고인은 2019. 12. 30. 20:55경 충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