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ㆍ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고령의 의사 또는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들을 고용하였고 충실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4억 50,988,230원(= 요양급여비용 411,500,130원 의료급여비용 39,488,100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이 병원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비용 중 71,562,770원이 환수된 점, 피고인들이 소액이나마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금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증 제9호증), 피고인들이 2019. 10. 24.자로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업태: 보건업, 종목: 일반의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0호증),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