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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768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외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사건 당일 대리 운전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