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3: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88-7 해피하우스 앞 도로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