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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06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44,457.90㎡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6. 10.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11. 29.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802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243,514,76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및 제2호증의 2,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