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5. 22. 09: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목동삼거리 방면에서 F빌라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곳이고,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차로의 반대편에서는 이륜자동차가 태전동방면에서 목리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미리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정지한 후 직진하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다음 교차로의 좌우를 살피고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하거나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18세)이 운행하는 123cc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간의 열상,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기흉, 폐 좌상,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심각한 간 손상에 의한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이나 확대에 상당한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