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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411 판결

[손해배상][집15(1)민,092]

판시사항

친권자로서의 감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간과하여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경우

판결요지

만 6세에 지나지 아니하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이를 감독할 친권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이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21. 선고 66나904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박경화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박영규, 최명숙에게 대한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피고와 원고 박영규, 최명숙 사이에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과신상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소송 수행자는 이번 사고에 있어 원고 1, 3에게도 친권자로서의 감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으며, 피해자 본인인 원고 2에게도 차량의 왕래가 잦은 길가에서 놀은 점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내세워 과실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앞에서 판시한 사고현장의 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에 피해자인 원고 2가 만 6세에 지나지 않은 어린이인 점을 덧붙여 볼 때 그러한 어린이를 그 부모인 위 원고들이 차량의 왕래가 잦은 길에 나가 놀게 하였음은 친권자로서의 감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 1, 3에 대한 정신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호의무 태만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니,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 있으나, 피해자인 원고 2는 이 사건 당시 만 6세에 지나지 않은 어린이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판시할 지능 없다 할 것이니, 그에게 과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책임을 물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2가 만 6세에 지나지 아니하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에게 원판시와 같이 본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이상, 피고 2가 원판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액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 2에게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피고의 원고 1, 3에게 대한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