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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32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