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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08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순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E에게 2013. 8. 30.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면서 E의 3,000만 원 채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1,200만 원을, F에게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1,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G이 2013년 10월 중순경 피고에게 G, 원고, H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공동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였던 것이고, 이후 수익이 나지 않아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권리와 투자금을 포기하였을 뿐 E 등의 채무를 양수하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3. 8. 30. E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I의 계좌에서 2013. 11. 11. F 계좌로 200만 원, 피고의 계좌로 1,2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한 사람,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실제로 수익한 사람과 그 돈의 성격, 이 사건 주점 영업과 관련한 G, 피고의 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피고가 E의 채무를 양수하였다

거나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1,200만 원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거나 F의 계좌로 이체된 200만 원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