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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정29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7 세, 여) 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3:30 경 부산시 수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진정서에 합동 서명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다 피해자를 만 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진정서를 꺼 내 보이면서 " 이 개 같은 년, 니가 탄원서에 지장 찍어 줬지, 이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범행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