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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2 2015가단535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62,726,170원으로 정하여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5. 4. 9.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협의취득 약정 당시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이었으므로, 위 협의취득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치매를 앓고 있어 간헐적으로 기억력 저하, 사리분별능력의 상실 등의 상태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 약정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이장인 B은 2015. 3. 26.경 전화를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비와 관련하여 경작 사실확인서에 날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협의취득 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