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30 2016가단291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참조조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3.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